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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소송, 합의, 조정, 판결 무슨 의미일까?

by 찐스토뤼 2021. 11. 5.

조정이혼 소송, 합의, 조정, 판결 무슨 의미일까?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을 조정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표현하는 조정 기간과 조정 절차, 조정 합의, 조정 판결은 다른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판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정으로 끝났어요, 조정 판결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 권고결정문 등 다양한 용어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조정 절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명 연예인 부부가 이혼의 방법으로 조정 절차를 선택함에 따라 한때 조정 이혼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조정은 이혼소송 중 조정과는 또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접수나 재판 없이 조정 절차 만을 신청하여 조정위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론을 짓게 되며 조정 절차 참석 또는 내용 합의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미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세우고 있거나 이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 이 조정 절차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석조차 하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의 조정 절차는 합의할 재산의 내용이 많거나, 한쪽이 외국에 있는 등 사유로 변호인끼리 만나 합의로 이혼을 결론 지어야 할 때, 직접 협의이혼 접수를 위해 법원을 찾기 힘든 유명인의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 소송은 피하고 싶고 상대방과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으로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가 강제성이 없고 상대방의 합의가 없는 진행으로 결렬이 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약간의 비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 재판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 없는 조정 절차 이용은 신중하게 나의 상황에 정말 필요한 절차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의 조정 판결, 조정 합의 절차는 이혼소송 제기 후 법원의 “조정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의 조정 절차에서는 양 당사자 또는 양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님이 조정위원, 조정판사님의 참석 하에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성이 없고 상대방이 제시하거나 조정위원 또는 조정판사님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에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조정의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 재판에서도 조정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변론기일 후 조정 합의 절차를 가질 수도 있고, 조정 판결 절차를 먼저 거친 후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으며 그 순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나 꼭 한 번은 날짜가 잡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정은 당일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 함으로써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임의조정”이 있고, 조정판사님이 자신의 안이나 권유를 일단 내려 주시는 “강제조정” 및“화해 권고결정문”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의 경우에는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이후에 의견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조정 또는 화해 권고결정문 경우에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강제조정 판결문 화해 권고 결정 문자체가 내려오고 나서 2주 이내의 기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측 중 한쪽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한다면 다시 원래의 이혼소송 재판 절차로 돌아가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양 측 모두 2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내용대로 확정되어 이것이 확정 조정 판결이 되게 됩니다.


확정된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 권고결정문의 법적 효력은 선고된 확정 판결문 효력과 같습니다. 즉 여기에 적힌 내용은 모두 집행력이 있으며(강제집행 가능) 집행권원으로 활용됩니다(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 여기에서 합의된 금전적 사항인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조정 합의, 조정 판결 역시도 똑 같은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나 법적 효력은 확정 판결문과 같습니다.

 

조정 합의의 여부 자체는 강제가 아니나 확정된 조정 합의, 조정 판결은 선고판결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조정은 서명 이후에 번복할 수 없으며 강제조정 화해 권고결정문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이후에는 마찬가지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선고판결문의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 이후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임의조정의 경우는 차이가 있음으로 조정 판결, 조정 합의 시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본 후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고판결문에는 어떤 법적 논리와 조항에 따라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상대적으로 상세히 적히지만 조정 합의문, 조정 판결문에는 서로의 유책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다는 금전이행 부분, 양육권 면접 교섭 같은 결과적인 부분만 적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소송 재판에 대한 결과를 얻을지 상황마다 성향마다 원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하더라도 나의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출처] 조정이혼 소송, 합의, 조정, 판결 무슨 의미일까? (사랑과전쟁카페 - 이혼, 상간녀소송, 배우자외도, CCTV증거보전) | 작성자 사랑과전쟁